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!
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
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는데요
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시더라구요 ㅠㅠ
아무래도 가게에 붙여두어야하니까요 !
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도 정해져있다고 합니다
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
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
수술용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마스크
일회용 마스크
단, 방사형마스크, 밸브형마스크,
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
인정하지 않습니다.
* 과태료 부과장소 *
다중이용시설 등 |
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·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대중교통 |
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|
집회 및 시위장 |
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 |
의료기관 및 약국 |
의료기관·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요양시설, 주·야간 보호시설 |
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종교시설 |
종교시설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실내 스포츠 경기장 |
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고위험 사업장 |
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|
지자체 신고 및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|
지자체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 |
*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 *
1. 예외자
-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- 뇌 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-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2. 예외 상황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- 수영장, 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
-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투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
-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 촬영을 할 때로 한정)
- 수어통역을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-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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