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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안내문 무료 배포 무료나눔이에요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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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!

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

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는데요

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시더라구요 ㅠㅠ

아무래도 가게에 붙여두어야하니까요 !

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도 정해져있다고 합니다

 

 

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

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

수술용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마스크

일회용 마스크

단, 방사형마스크, 밸브형마스크,

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

인정하지 않습니다.


* 과태료 부과장소 *

 

다중이용시설 등

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·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대중교통

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

집회 및 시위장

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

의료기관 및 약국

의료기관·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요양시설, 주·야간 보호시설

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종교시설

종교시설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실내 스포츠 경기장

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고위험 사업장

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지자체 신고 및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

지자체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

 

*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 *

 

1. 예외자

-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- 뇌 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-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2. 예외 상황
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
- 수영장, 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

-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투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

-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 촬영을 할 때로 한정)

- 수어통역을 할 때
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-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
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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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자 : chaeN

 


 

 

 

▼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주세용 ▼

 

 

 

마스크1.pdf
2.10MB
마스크2.pdf
1.82MB

 

 

>> B5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!

 

CMYK 인쇄모드로 제작되어

인쇄가 가능합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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